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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개시연령
1953년 출생 이후부터 61세에서 65세 되시는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납부하셔야 하고 연금 수령일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신청은 사업소득과 근로 소득이 없으신 분만 신청하시면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마다 6% 감액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일부터 최대 5년간 연기 기간이 가능하며 1년마다 7.2%를 더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자사방문 하시거나 방문이 힘드시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 청구도 가능하고 팩스나 우편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청구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모바일 앱에서 청구 가능 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전자 민원에서 개인 전자 민원 들어가셔 연급급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서류
첫 번째 서명이 되어 있는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두 번째 본인 신분증
세 번째 혼인관계 증명서
네 번째 지급받을 예금계좌
국민연금 소득월액 상환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7월부터 자동 조정돼 적용됩니다. 지난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월 소득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월소득 617만 원 이상, 39만 원 이상이면 각각 최소 617만 원, 39만 원을 적용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소득 590만~617만 원인 사람은 월 최대 2만 4천300원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월소득 39만 원 미만인 사람도 최대 1천8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선이 조정되면 대부분 직장가입자이시고 사업주와 각각 절반씩 내기 때문에 최대 12,150원을 더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